공익법인 [(구)지정기부금단체]로 선정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.
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한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줄수도 있구요.
모든 법인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!
아래와 같은 법인만 신청 가능한데요.
- 신청가능 법인 -
민법상 비영리법인
비영리외국법인
사회적협동조합
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
공적이고 비영리사업을 하는 기관들만 가능합니다.
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만 가능합니다.
이 부분에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통과하지 못합니다.
정관을 잘 살펴보고 만약 특정인을 위한 내용이 있다면
정관변경을 해야 공익법인에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.
그리고 정관내용에 해산시 잔져재산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
내용과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
라는 내용과
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
라는 내용이
정관에 꼭 들어가야합니다.
- 신청기간 -
그전에는 주무관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
업무분담으로 인하여
매년 분기별로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신청기간 | 추천기한 | 지정,고시 |
1분기 | 전년도 10/11 ~ 당해연도 1/10 | 2/10 | 3/31 |
2분기 | 당해연도 1/11 ~ 4/10 | 5/10 | 6/30 |
3분기 | 당해연도 4/11 ~ 7/10 | 8/10 | 9/30 |
4분기 | 당해연도 7/11 ~ 10/10 | 11/10 | 12/31 |
신청기간안까지 제출을 하셨다면
신청기간과 추천기한사이에 지역세무서에서
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.
아무 이상 없다면 연락이 안올 수 있습니다.
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들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세요.
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니
신청서류를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게 좋겠죠?
해당연도에 지정이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공식적인 공익법인 활동을
할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시 구비서류 -
1.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
2. 법인설립허가서
3.정관
4.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
(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,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)
5.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6.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
7.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
신청방법은 온/오프라인이 있습니다.
온라인 : 홈택스 - 신청/제출 - 신청업무 -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
오프라인 : (방문 or 우편) 관할세무서
꼼꼼히 준비해서
공익법인으로 지정되시길 바랍니다.
결산서 및 예산서는
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!
"예산서 양식, 결산서 양식" 회계자료, 난 회계사무직 아닌데..
정말 여러분은 대기업 가세요. 전문직을 하세요. 작은곳 오면 많은걸 하고 적게 얻습니다 ㅎㅎ 오늘은 예산서와 결산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. 나는 회계사무직이 아닌데 왜 이걸 양식을 만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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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요서류 양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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